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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말 정산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셔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계약직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하는 연말정산 기간과의 차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도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면 언제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보통 1월~2월에 회사에서 신고를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소득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계약직 외에도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사람들이

모두 해당합니다.

바로 5월에 있는 개인소득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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