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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나라별 벌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비상상황에 처해 통제를 위해 급하게 방역지침과 행정명령들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별 상황에 따른 벌금과 처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나라 별 벌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고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길경우 1인당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합니다. 특히 종교집회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완벽히 지키기란 어려우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회사와 각종 음식점들에 대한 제재는 없는데 반하여, 종교단체에 대해서만 제재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의무사항을 어길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해외의 경우 이동 금지령이 내려진 곳이 많아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확진자가 이동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일반인의 경우 기존 약 28만원정도의 벌금에서 약 최대 400만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코로나 19 확진 속도와 사망자 증가 속도는 멈출기미가 보이지 않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제한이 없더라도 가만히 집에 있는 것이 힘든데 유럽의 경우 이동제한으로 인해 길을 다니는 것조차 제한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지 걱정됩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져 아이스링크장이 영안실이 될 정도라고합니다. 스페인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1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지만 위험 수위에 따라 최고 약 8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거나 집 안에 머물라는 명령에도 어길 경우 약 최대 8억 2천만 원이나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이동금지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재적발 시 약 200만 원의 벌금한달동안 4번 이상 적발될 경우 약 500만 원이나 6개월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독일은 아직 사망자가 많지 않지만 3명 이상의 모임을 할 경우 약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수위를 통해 이동을 제한하고 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 외로 체코의 경우는 격리조치를 내렸는데 어길 경우 약 1억 원을 호주의 경우 약 3천5백만 원을 대만의 경우 약 4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 별 코로나19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과 징역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벌금 때문에 이동제한을 따르고 징역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이 줄어들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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